3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에게는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에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한 사람입니다. 기존에 받으신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 기존 수급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 신규신청시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존 수급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 기재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4일(목)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업무 시간(9시 ~ 18시)에 고용센터로 신분증과 아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면 됩니다.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5일은 끝자리 짝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수급자
온라인 신청은 3월 7일(월) 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목), 11일(금) 양일간 업무시간(9시 ~ 18시)에 고용센터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소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자료를 심사를 한 후에 5월 중순 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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