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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다 과태료 30만원 폭탄 맞았습니다" 산행할 때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들

by 인생을 바꾸는 꿀정보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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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등산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산의 정기도 받으며 정상에 올라가 기쁨을 만끽하고 합니다.

그런데 등산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수칙이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등산을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 데리고 등산

자연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등산 전 미리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 지 확인하시고 가는것이 좋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자연공원법에 따라 산이나 국립공원에서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은 소음 유발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있습니다. 법 위반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가합니다. 다른 등산객과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착용합시다.

 

 

라이터,성냥 등 인화성 물질

산불발생 원인 1위는 입산자의 실수입니다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에 갈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흡연이 금지인 사실은 알고 있어도 이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등산로 입구에 보관함이 마련돼 있으니 라이터는 보관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법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토리,버섯 채취

산에 있는 버섯이나 도토리를 줏어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까지 크게 처벌 받는 이유는 산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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