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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

by 전문작성자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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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교통범죄,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123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음주 운전 중 아동 보호 구역에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최대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쿨존 교통범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다만,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300만∼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난폭운전이나 중상해 등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형량은 1년 6개월에서 8년까지 다양하다. 위원회는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하면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 검사를 거부하면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5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새로운 지침도 마련했다.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가 발생하면 최대 16년 3개월까지 형을 늘릴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새로운 지침은 본질적으로 권고적이며 판사는 양형을 결정할 때 이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속력은 없으며, 판결이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승아를 치사하게 만든 전직 공무원 방모 등 이날 이전에 기소된 사람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원데이뉴스

https://www.oned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 

 

음주운전하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까지...

음주운전하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하면 최고 징역 26년까지...대법원은 스쿨존 내 교통범죄,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

www.oned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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