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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수 있나..?''월 200만원씩 받는 사람 한달사이 3배 늘어....

by 전문작성자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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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수 있나..?''월 200만원씩 받는 사람 한달사이 3배 늘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2023년 1월 기준 1만5000명을 돌파해 불과 한 달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월부터 24년 만에 최고치인 5.1% 연금급여 인상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노년기 수급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연금 수급자의 증가는 50세 이상 어르신의 적정 생활비를 넘어선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평균 생활비로 월 277만원,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가정하면 부부는 기본생활을 하는데 월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 

 

1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급여액은 266만4660원으로 평균은 61만7603원으로 12월보다 3만1491원 올랐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이 98.6%인 반면 여성은 1.4%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경력 단절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은 다른 수입원이 없어도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수급자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 옵션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조기 퇴직 연령과 연수에 따라 수령액을 조정하되 연 6%, 월 0.5%를 원금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금을 5년 먼저 받기로 선택하면 지급액이 30% 줄어들고 남은 생애 동안 이 감소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액 감소는 특히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기 때문에 일찍 연금을 받는 사람은 노후에 상당한 금액을 놓칠 수 있다.

법률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 조기에 연금을 받는 사람은 법률이 변경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소득으로 간주해 조기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 소득을 올리거나 재취업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기로 한 결정은 복잡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원데이뉴스

https://www.oned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 

 

''국민연금 월 200만원'' 받는 사람들 한달사이 3배 늘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받는 사람들 한달사이 3배 늘었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5000명을 넘어서며 불과 한 달 만에 3배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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