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가 바뀌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 7월에 또 바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운행기준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면 당분간은 변경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2가지가 변경되니 꼭 숙지하셔서 노벌금 무사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먼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현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완전히 빠져나가야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경된 부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없어도, <대기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행자가 대기상태인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 단속대상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바로 도로교통법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때 일시정지'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바뀌는 횡단보도 규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현행은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으면 대기자가 있더라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뜻입니다.
우회전은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 추가내용(문의가 있어 추가함)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둘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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