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강보험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인상되어서 다들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전년도 대비해보면 건보료는 0.19%가 더 오르고 장기보험료는 1.27%가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인상된 가격으로 책정하고 피부양자 자격상실 등으로 감면되는 금액 없이 개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저만 몰랐네요...ㅠㅠ"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당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료 돌려주는 제도
"저만 몰랐네요...ㅠㅠ"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당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료 돌려주는 제도
이제 일정금액 이상의 병원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는 개인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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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에서 납입하던 금액과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만 하면 36개월 동안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았다고 한다면 지역가입자와 비용을 잘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절세 금융상품 사용
절세 금융상품의 포인트는 연금소득의 부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소득에 비해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30%만 포함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주택, 자동차, 토지는 과세대상에 100% 포함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는 재산 측정 시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적어집니다. 단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한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 소형차 이용
사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유는 9년 이상 된 차량으로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미만 혹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위해 이러한 차를 갈아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특별한 점은 형제자매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등록 조건도 존재합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대상자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며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을 피부양인으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이셨던 분들에게는 큰 변동은 없지만, 특히 아직 소득이 없는 20대층의 형제, 자매가 서로 피부양자가 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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