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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이곳'에 주차 절대 안됩니다!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by 인생을 바꾸는 꿀정보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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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다 목적지에 다달았을때, 근처 주차장이나 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다면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빈자리를 찾지만 요즘은 거의 주차금지구역이나 그곳에 차량을 주차 못하게 빨간 깔대기 같은걸 세워두죠.

아무생각없이 주차했다 위반 경고 안내문을 뒤늦게 받아보고 후회해보신 경험들 다들 있으실겁니다. 그럼 주.정차 노면표시에 대해 구별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색깔. 형태에 따른 주·정차 노면표시

    1. 흰색 실선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표시이며, 다른 차들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우기 바랍니다. 

     

     

    2. 황색 점선

    5분내로 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이며, 운전자가 차량에 있는 상태에서 5분으로 간주합니다. 

    3. 황색 실선 

    황색실선이 있는 곳이라면 차를 절대 세우시면 불법주정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4. 황색 이중 실선 

    이중 실선은 단일 실선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차선 변경 ‘절대’금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승합차 등 50,000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자진납부의 경우 20% 경감되면, 기한 외 납부의 경우 5%씩 가산금이 추가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등 50,000원 승합차 등 60,000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기한 외 납부의 경우 5%씩 가산금이 추가 됩니다.

    -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아파트 등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긴급차량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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