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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최대 300만원 돌려받으세요

by 인생을 바꾸는 꿀정보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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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의 최대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환급금 제도에 관해 알고계셨습니까?

 

정부에서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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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개발채권이란(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때 구매한 채권은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던 제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의무매출채권

    신차든 중고차든 관계없이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액의 4~12% (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 매입 구입해야 합니다.서울 2,000cc 이상 차량은 20%를 구입해야 해서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 됩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 차량 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미환급 채권 조회가 가능한 은행은 농협, 하나은행이 가능하고 지역별 은행은 신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은행등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 주의사항

     

     경차는 면제됩니다. 지역에 따라 1500cc 미만은 받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했을 때 공채 할인으로 구입을 했다면 앞서 말했던 미상환 채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채권 의무가 없는 지역 및 공체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비용 발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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