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달라지는 주거급여 신청요건,금액 (+신청 해야만 지원가능)

by 인생을 바꾸는 꿀정보 2022. 3. 21.
반응형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매월 월세 지급이 가능하며,매월 20일 수급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집을 소유한 사람들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기준.(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반응형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용 재산 : 1.04%

일반 재산 : 4.17%

금융 재산 : 6.26%

자동차 재산 : 100%(원칙적으로 자동차 재산은 그 금액 전부를 월 소득으로 반영)

자동차가 만약 3000만원이라면 월소득이 3000만원으로 반영되어 주거급여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중증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제외시켜 주며,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 50%를 감면

 

주거급여 수급 자가진단

 

월세 보증금

 

지역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위의 표는 기준임대료인데요. 이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x 4% / 12 를 해서 월별 금액을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전세 1억을 살고 있는 3인가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억 x 4% / 12 =333,000원 가량이 월세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부산은 3급지이기 때문에 3인가구 기준의 기준임대료는 268,000원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333,000원과 268,000원 중 적은 금액인 268,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x 4% / 12 + 월세금액을 해서 환산을 하면 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이런 복지혜택은 보통 정보가 없으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 인생을 바꾸는 오늘의정보 

"최대 100만원.." 알고있는 사람들만 혜택받고 있다는 미취업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모르면 절반 넘게 손해 봅니다" 국민연금 돈많이 냈다고 많이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안하면 못돌려 받네요...ㅠㅠ" 통신사가 모른척하고 있어서 있는지도 몰랐던 통신,방송요금 미환급금

"선착순이니까 빨리들 신청하세요" 몰라서 혜택 못챙겨간다는 청년 전세 지원제도

"이사한 후 이사 지원금 꼭 챙기세요!"그동안 몰라서 못받은 이사지원금 제도(+신청방법)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입니다..." 혜택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정부 지원금 사이트

"제발 그만좀 바꿔....." 올해 7월부터 또 바뀐다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교통법규 개정안)

"청구만 하면 됩니다.." 전국민 정부에서 자동가입 시켜준 무료보험 4가지 (+보험금 청구방법)

"저만 몰랐네요...ㅠㅠ"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당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료 돌려주는 제도

"15~69세까지 취업 지원금" 60만명에게 지급한다는 취업 지원 제도

"재난지원금 3월 14일부터 신청"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기준없이 신청가능" 3월부터 기준확대되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복지 지원제도 (+ 신청방법)

"3월 7일부터 신청" 모르면 혜택 못 받는다는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차값의 20%" 알고있는 사람만 혜택받고 있다는 자동차 환급금 제도 (+ 신청방법)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